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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8 06:10:19


작성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요즘처럼 자재 값이 폭등하는 경우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계약이행 중 물가상승분을 일정부분 공사비에 반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그나마 민간공사 보다는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분은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인상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턴키 등 기술형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초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 산정시점은 입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산정한다.


결국 이 때는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상승분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계약제도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입찰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없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감안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2005.9.8. 개정)


한편, 발주기관이 재공고 입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예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입찰참가자도 최초 입찰당시의 상황 그대로의 상태로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고 유찰될 경우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입찰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이 개정된 취지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진행돼도 당초 입찰당시의 예정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공사나 기술형입찰공사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가변동 산정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이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턴키 등 기술형입찰공사는 예비계약 체결 후 실시설계용역 등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초 입찰당시의 예정가격 또는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 수의계약 계약과는 달리 입찰시점과 계약체결 시점 간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건설업계에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제언한다.


첫째는,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처에 질의를 할 경우, 앞서 기술한 논리를 검토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거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입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노임, 자재가격 등에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법령소관 부처에서 각 발주기관에 시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의계약이라도 입찰절차를 거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정하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다.


올 들어 글로벌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철근, 콘크리트, 골재 등 자재 값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일부라도 물가상승분을 보상받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

기사입력 2022-04-13 06:00:20


작성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가격 급등세가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자재값 인상을 견디지 못해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섰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재난적 공사비 인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계약의 경우 이런 물가급등 상황에 대비해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를 두고 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당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일부를 보전받기 위해 물가변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만큼 공사비를 인상,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물가변동 조정제도만으로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90일이 안 되거나 또는 3%를 넘지 않아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2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동 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조정기한 내에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건설사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5% 이상의 조정률 산출뿐만 아니라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특례는, 총액조정률이 3% 미만이라도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중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가격이 1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품물가조정은 공사자재 중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동 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수급업체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총액조정 이전에 특정자재의 가격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렇듯 물가변동 제도의 일반적인 조정요건과 동 일반요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례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물가변동과 관련한 주된 관심은 증액규모를 결정하는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부적인 계산방법을 숙지함과 더불어 일 년에 두 번(1월1일, 9월1일) 발표되는 노임단가와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정보지 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 가격 또는 지수 등을 체크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성립여부와 조정률 크기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증액 조정신청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비로소 이뤄진다는 점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가변동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나가야 한다.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

기사입력 2022-02-23 12:34:51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국가계약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을 직접 다뤘던 전문가가 공공계약제도를 둘러싼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는 해설서가 나왔다.


양창호 미래경제전략연구원장은 최근 ‘공공계약제도 해설’을 발간했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과정을 넘어서 산업정책, 혁신지원, 사회적 가치 등 다른 국가정책들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공공조달에 국가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계약의 기본법규인 국가계약법을 지속적으로 개정·적용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에는 안전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며 안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계약법규가 개정되면 발주기관은 계약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입찰참가자는 공공건설사업 등을 수주하고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법규의 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양 원장은 그동안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꼼꼼히 챙겨 앞서 발간했던 정부계약제도 해설 및 국가계약법규 해설서를 보완해왔다.


이번에는 국가계약법을 직접 적용받는 정부기관이나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책자를 ‘공공계약제도 해설’로 변경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조달업무는 계약의 주체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계약담당자이고, 소요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인 만큼 민간조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야 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도 추구하게 된다.


양 원장은 공공조달업무의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기재부 재직 때 국가계약법령의 입안과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밑바탕으로 민간에서 쌓은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여와 강의자료 작성, 법원 판례 등의 실무를 더해 해설서를 업데이트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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