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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부개정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출처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행정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물품 제조원가 계산시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ㆍ안전관리비 미반영


ㅇ 공사원가 계산시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발생


◇ 주요내용

가. 물품제조 계약 이행시 품질ㆍ안전이 확보되도록 제조원가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ㆍ안전관리

비 비목 추가

나.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계상하도록 개선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시행 2021. 9. 14.]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1호,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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