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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2024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첨한 파일 참고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 조정 : 605,784원

  - 기존 기능점수(FP)당 단가(553,114원)를 9.52% 인상한 605,784원으로 현행화함


 ◎ 인공지능(AI) 도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추가

  -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시 적용하도록 관련 전문작업비 항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함



□ 적용 시점

 - 가이드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 공표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4%p 상향 현행화 : 144~15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업종의 제경비율 최근 5개년도 평균치는    1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SW업종) 최근 5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22년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함  ※투입공수 방식의 대가산정은 SW기획 및 운영 사업 일부와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에만 해당


 ◎ SW기획단계 EA/ITA 수립비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89)


  - 정형화된 컨설팅 업무의 활동을 표준화하여 대가산정의 편의성 도모


  ※ 기존의 투입공수 방식 또한 대가산정 시 활용 가능


◎ SW기획단계 정보보안 컨설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개발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문구 추가



□ 적용 시점

-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5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위와 관련, 2023년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가. 상용SW직접구매 관련 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가이드 14~ 19페이지



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가이드 60~62페이지







[관련문의]


· SW법제도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353)

· 과업심의위원회 문의 : Help-desk(043-931-5414)

· SW사업 영향평가 문의 : Help-desk(02-2188-6933)

· SW성능평가시험(BM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031-780-9277)

·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9)

·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8)

· 법제도 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기반조성팀(02-2188-6927~8, 6937~8)

·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대가 산정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기반조성팀(02-2188-6911)

· 민관합동모니터링단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혁신팀(02-2188-6979)

· SW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혁신팀(02-2188-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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